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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대주주 기준 3억원 고수…공동명의 세액공제 상향, 문제 있어"(종합2보)

[국감초점]전세집 못구한 홍 부총리…임대차보호법 '최대 피해자' 비아냥도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이훈철 기자, 서영빈 기자, 김혜지 기자 | 2020-10-22 17:30 송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정치권과 투자자들의 반대에도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주식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기로 했다. 다만 과세 기준을 가족 합산에서 개인별로 전환해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왜곡과 형평 문제를 들어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요건 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주주 3억원 요건은 지난 번 말한 것처럼 2년 반 전에 이미 시행령이 개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야 반대에도 정부 "수정 불가"

정부는 앞서 2018년 소득세 개정을 통해 2021년 4월부터 가족합산 한 종목당 투자액이 3억원을 넘을 경우 대주주로 간주해 주식 양도차익에 22~33%의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대주주 요건 10억원을 3억원으로 낮춘 것으로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다. 또 가족합산의 경우 본인 외 배우자와 부모, 자녀 뿐 아니라 친·외가 조부모 등 직계존비속 등이 보유한 모든 주식을 합산하기로 하면서 현대판 '연좌제' 논란이 불거졌다.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같은 대주주 요건 확대는 개인투자자의 거센 저항에 부딪쳤다. 특히 지난 7, 8일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모두로부터 수정을 요구받았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주주 요건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지만 가족합산은 시장여건을 감안해서 개인별로 전환할 것"이라고 수정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가족합산 기준을 개인별로 전환할 경우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이 사실상 6억~7억원 수준으로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홍 부총리가 대주주 요건 수정 불가를 밝히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갑작스럽게 '전세 난민'이 된 홍 부총리의 '전셋집 구하기' 이슈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 마포구에서 전세 거주 중인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전셋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주변 전셋값이 2억원 이상 오르고 매물도 없어 새 전셋집을 찾기 쉽지 않아 졸지에 '전세난민'이 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여기에 현재 매물로 내놓은 본인 소유의 의왕집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청하면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자신이 주도한 임대차보호법의 최대 피해자가 됐다'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홍 부총리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맹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최대 피해자 모델이 됐다"며 "임대차3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느냐"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개인적인 사안이라 더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임대차3법에 의해 대다수 전세 사신 분들이 계약갱신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새로 전세 구하는 분들 일정 부분 다툼이 있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동소유는 개인의 판단…보유기간에 따라 유·불리

또 홍 부총리는 주택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에 대해서는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공동명의 주택보유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더 내는 것을 기재부가 들여다 보겠다고 했는데 대책을 마련했느냐'고 묻는 김태흠 의원의 질의에 "부부 공동명의는 보유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따라 유리하기도 하고 불리하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판단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공동명의 주택보유자의 주택합산액이 12억원일 때 기본 공제를 받아 (종부세 납부에)유리하지만 14억원이 넘어가면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돼)공동명의가 불리해진다"며 "(1세대 1주택)장기 보유자는 추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만 노부부(공동명의) 같은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어려움이 있으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 공제액이 한 사람당 6억원씩 총 12억원에 달해 단독 명의 공제액 9억원보다 유리하다. 반면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2명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가 누리는 고령자 세액공제 혜택 등을 받지 못해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홍 부총리는 이에 "공동명의 소유일 경우 공제액이 커지지만 단독 소유로 하면 최대 80%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단독 명의로 바꾸는 등 선택할 수 있다"며 "공동소유라고 공제와 세액공제를 다 높여주기에는 왜곡도 있고 형평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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