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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IT(잇)쥬] "스타트업 부글부글"…구글, 내년부터 앱 수수료 30% 강행

타다, 택시업계와 가맹택시 '타다라이트' 출시 예고…"드라이버 모집중"
대기업, 공공SW 시장 진출 기회 확대…중견·중소기업과 협력 기대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2020-10-04 14:53 송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추석 연휴가 있었던 이번 한 주 구글과 타다, 공공 소프트웨어 등의 소식이 IT업계를 뜨겁게 달궜다.

구글은 내년부터 자사의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제공되는 디지털 콘텐츠 관련 앱에 '30%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밝혔다. 이에 IT 스타트업 업계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결정으로 구글이 시장 장악력을 남용했다고 반발, 정부는 실태조사까지 예고했다.
지난 4월 타다베이직 서비스를 종료했던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는 가맹택시 사업에 뛰어들었다.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분야에서 대기업의 참여를 엄격하게 제한했던 정부는 개선안을 통해 대기업의 참여 문턱을 낮춰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사업 불확실성을 줄였다.

◇ 구글, 구글플레이 모든 앱에 30% 수수료 부과…'시장지배력 남용' 비판 들끓어

구글은 지난 29일 공지를 통해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 중 '디지털 재화'에 대한 인앱(In App) 결제를 제공하는 앱은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글은 기존에는 게임 앱에 대해서만 인앱 결제 방식을 엄격하게 적용하며 30% 수수료를 걷어왔지만 앞으로는 웹툰, 음악,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도 인앱 결제가 의무화되면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다만 넷플릭스 방식처럼 앱 안이 아니라 앱 바깥에서 결제가 가능한 '아웃앱(Out App) 결제'는 허용한다.

새로 등록하는 앱은 내년 1월20일 이후부터 바뀐 정책이 적용되고 기존 앱은 내년 9월30일까지 정책에 맞춰 업데이트를 진행해야 한다.

구글이 △개발사가 다른 앱 마켓에서 앱을 배포할 수 있고 △유저에게 다른 결제 방식에 대해 자유롭게 알려줄 수 있으며 △다른 플랫폼을 통한 프로모션에 대해 고객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국내 앱 콘텐츠 개발사를 위한 1170억 규모의 지원책 등을 발표했지만 IT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여전히 반발이 거세다.

먼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플레이 점유율은 63.4%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구글의 수수료 정책으로 수수료를 부담하지 못하는 스타트업은 속출하고 수수료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네이버, 카카오 등 200여개 기업이 모인 국내 IT단체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움직인 반면 스타트업은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스타트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생태계의 규모를 축소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임업계의 경우 영세한 게임사는 수수료로 인해 적자가 초래되고 생존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모바일게임 시장은 상위 13개 업체가 매출의 59.5%를 차지했고 나머지 40.5%를 600여개의 영세한 업체가 차지했다. 600여개 영세한 업체의 평균값인 가상기업의 비용요소를 추정하면 인앱결제 수수료, 종업급원급여, 연구개발비 세 가지만으로도 매출액의 73.8%에 달해 적자가 불가피한 구조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는 구글의 정책 변경이 전기통신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했는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예고했다.

지난 4월11일 종료된 타다의 대표 서비스 '타다 베이직' /뉴스1
지난 4월11일 종료된 타다의 대표 서비스 '타다 베이직' /뉴스1

◇ 승합차 호출 사업서 손 뗀 '타다'…가맹택시로 복귀 신호탄 쏜다 

타다 운영사인 VNCN는 지난달 28일 기존 택시 운수사와 손잡고 가맹택시 브랜드 '타다라이트'를 이르면 연내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베이직'을 종료한지 5개월 만이다.

가맹택시란 플랫폼 기업이 개인택시기사 및 택시법인과 계약을 맺고 서비스 품질관리와 재무 회계 시스템 등 인프라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프랜차이즈 택시를 뜻한다. 타다는 연내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택시업계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전통적 택시의 결합을 통해 데이터 기반 차량배차, 통합관제, 서비스평가 등을 통해 효율적 경영관리 및 수입증가 효과를 꾀할 수 있고 이용자는 스마트폰을 통한 편리한 택시 예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VCNC는 타다라이트 드라이버 모집에 나섰다. 만 26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면서 택시운전자격검정을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고 소정의 심사와 교육을 거쳐 본인이 희망하는 가맹택시 사업체에 취업하게 된다.

드라이버는 사납금 없는 월급제 정규직으로 근무하며 4대 보험과 퇴직금이 보장되며 탑승자 평가를 기반으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또한 주간·야간 단일 또는 교차근무 10시간 중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개선방안© 뉴스1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개선방안© 뉴스1

◇ 대기업에 꽁꽁 닫혔던 공공SW 시장 빗장 열린다…"사업기획 단계 심의 및 참여 분야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8일 공청회를 통해 공공SW 분야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 제도 도입 후 7년만에 처음 내놓은 개선안이다.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제한제도는 지난 2013년 당시 공공SW 시장에서 76.4%에 달하던 대기업 중심의 시장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대기업은 국가안보 관련 사업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관련 사업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별도 심의·인정을 받아 참여했을 뿐, 대부분 입찰조차 하지 못했다.

제도 시행 후 공공SW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은 2010년 18.8%에서 2018년 62.1%로 증가하는 등의 효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일각에서는 대형 사업의 경우 중견·중소기업의 역량 부족으로 사업을 주도하지 못하거나 책임질만한 규모를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입찰공고 직전에야 대기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던 기존 관행을 없애고 사업기획 단계부터 심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인정 여부 조기 심사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신성장형 사업, 난제 해결형 사업 등 사업 유형을 세분화해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협력할 수 있도록 해 SW시장의 외연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기업의 참여 여부 결정을 1년 정도 앞당길 수 있어 시장 불확실성도 개선할 수 있고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모두 경영계획수립과 사업 준비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여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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