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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선일보 오보 '징벌적 손해배상제'였다면…파산 사례도 "

페이스북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해외 사례 언급
조선일보 앞서 조국 딸 오보 사과 "부정확한 보도"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2020-08-29 20:19 송고 | 2020-08-30 11:02 최종수정
조선일보는 29일자 2면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과 세브란스와 관련해 오보를 낸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 뉴스1
조선일보는 29일자 2면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과 세브란스와 관련해 오보를 낸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 뉴스1

조선일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과 세브란스(연세대 의료원)에 오보를 낸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한 가운데, 조 전 장관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작동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번 조선일보 오보 사태가 발생했다면, 얼마 정도의 배상액이 선고될까 생각해본다"고 적었다.
그는 해당 글에서 "'미스 리틀 콜로라도' 존베넷 램지 피살사건 CBS 다큐멘터리의 경우 7억5000만달러(약 8900억원)의 손배소가 제기된 후 2019년 합의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문사가 파산한 사례도 있었다"며 "1980년 미국 일리노이주의 소규모 언론사 '앨턴텔레그래프'는 건설업자가 마피아와 연관돼 있는 오보를 낸 후 920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 파산신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해외 사례를 언급하면서 국내에도 오보를 낸 언론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추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라는 게시물을 올리며 '조선일보 명예훼손 손해배상액 8년간 4700만원' 기사를 링크하기도 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28일자 10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연세대 의대 교수를 찾아가 세브란스에서 피부과 인턴 과정을 밟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제 딸은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병원 관계자 누구도 만난 적이 없다"고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이후 조선일보는 29일자 2면에 '조민씨·연세대 의료원에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사실 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부정확한 기사였다"고 사과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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