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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강용석·가세연에 3억원 손배소…"승소금 일부 시민단체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0-08-19 15:20 송고
강용석 변호사가 김용호, 김세의 전 기자와 함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진행하는 모습.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강용석 변호사가 김용호, 김세의 전 기자와 함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진행하는 모습.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강용석 변호사, 김용호·김세의 전 기자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가세연은 강 변호사와 전 MBC기자인 김세의씨가 만든 싱크탱크로 시사관련 유튜브 채널인 '가세연'을 운영하고 있다.
조 전 장관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은 법무부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까지도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하며 명백한 허위사실들을 유포했다"며 "이로 인해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그로 인한 피해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고 명예훼손 등의 민사상 불법행위으로 인한 3억원 손해배상청구과 동영상 삭제 소송을 낸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그 대표적 사례로 △ 조국 전 장관이 운영한 사모펀드에 어마어마한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 조 전 장관이 여러 작품과 CF를 찍을 수 있게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 딸이 빨간색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꼴찌를 하자 조국측이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부학장 교수가 해임된 반면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교수는 부산의료원장이 됐다 △ 아들과 관련해서는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는 등의 내용을 들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추후 이 사건에서 승소, 지급되는 판결금 중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임을 알렸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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