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를 방문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긴급 경영안정자금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이번 소상공인 대출은 '온라인'(비대면) 접수로만 진행된다. 2020.3.3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홈페이지)', '한국신용데이터(캐시노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 접수 시작 시간은 '8월 5일 자정'부터다.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는다.심사 후 대출이 결정된 소상공인은 전국 66개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해 대출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정책자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누리집' 공지사항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기업 △청년 소상공인(39세 이하) △청년 고용 소상공인 △여성기업 등이다. 다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중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수혜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자금은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신용 7등급 이하 소상공인 중 정책자금 운영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그룹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 조건은 △고정금리 2.9% △대출 기간 5년(2년 거치·3년 상환)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지원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중된 취약 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비대면 대출신청 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디지털 환경변화에 앞장서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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