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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연료를 천연가스로'…LNG 벙커링 시장 기반 마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5일부터 법 시행
트럭·선박·탱크로 충전…시설·자본금 갖추면 등록 후 사업 가능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2020-08-04 11:00 송고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뉴스1

선박 연료를 천연가스로 공급하는 사업이 열리면서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대용량 저장)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4일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공포됐던 도시가스사업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은 천연가스를 선박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선박 연료 공급방법으로는 충전방식에 따라 △트럭을 이용한 방식(Truck to ship) △선박을 이용한 방식(Ship to Ship) △탱크를 이용한 방식(Tank to ship)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되면서 선박연료로 LNG 사용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가스시장 체계에서는 높은 천연가스 가격 등으로 인해 LNG 벙커링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제도의 시행이 추진됐다.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련 개정 법령에서는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정의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등록 △천연가스사업 수출입업 등록 및 수출입 신고 △선박용 천연가스 처분제한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이 필요하며 저장탱크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나 천연가스 공급선과 함께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등록요건이 충족된다.

또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천연가스 수출입업을 등록해야하며, 안정적 저장시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연간 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의 저장시설을 갖춰야한다. 특히 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해 수입시에는 신고의무만 부과해 가스시장의 물량과 가격 규제를 완화한다.

마지막으로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 간 선박용 천연가스를 처분할 수 있지만, 기존 시장과의 교란을 막기 위해 '선박 및 다른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다만 증발가스와 천연가스의 긴급한 수급안정을 위한 공급이 필요할 경우는 예외적으로 처분이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간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 LNG 거래 허용, LNG 물량·가격 규제 완화 등 기존 가스시장과 차별화된 방향으로 마련된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이를 통해 국내 선박용 천연가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LNG 신규 수요 창출뿐만 아니라 조선·기자재산업 등 연관 산업 활성화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가진다"고 덧붙였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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