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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몽의 후예'…'활쏘기'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지정

보유자·보유단체 없이 지정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20-07-30 09:37 송고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열린 '조선시대 갑사 선발 취재시험'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활쏘기 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열린 '조선시대 갑사 선발 취재시험'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활쏘기 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활쏘기'가 새로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사대(射臺)에 서서 두 팔로 전통 활과 화살을 이용해 과녁에 맞추는 행위인 '활쏘기'를 국가무형문화재 제142호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활쏘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활동으로, 우리나라의 활쏘기는 고구려 벽화나 중국 문헌에도 등장할 만큼 역사가 길다. 또한 활을 다루고 쏘는 방법과 활을 쏠 때의 태도와 마음가짐 등 여러 면에서 고유한 특성이 있으며, 현재까지도 그 맥을 잇는 문화자산이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활쏘기는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 삼국지 '위지 동이전'을 비롯해 고대 문헌에 등장한다. 활쏘기 관련 무형 자산 이외에도 활·화살, 활터 등 유형 자산이 풍부하게 남아 있고, 활과 화살의 제작 기법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무예의 역사와 전통사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활쏘기는 세대 간 단절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유·무형 활쏘기 관련 문화가 널리 퍼져있다. 문화재청은 이런 점들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라고 설명했다. 지정명칭을 '활쏘기'로 한 것은 활쏘기가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문헌에서 확인된 순수한 우리말이기 때문이라고도 덧붙였다.

문화재청은 활쏘기를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씨름(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과 마찬가지로 이같이 정했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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