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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신용카드로 담배 1보루 사고 100만원 물어내게 된 50대

길에 떨어진 카드로 주워 결제시도…점유이탈물횡령 등 혐의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온다예 기자 | 2020-07-29 17:35 송고 | 2020-07-29 18:36 최종수정
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2020.6.15/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2020.6.15/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버스정류장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주워서 사용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54)에게 지난 24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월7일 서울 영등포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신용카드를 주워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전씨는 다음날 한 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4만3000원)를 주문한 뒤 이 카드로 결제했다.

전씨는 4분여 뒤 같은 장소에서 담배 2보루(9만원)를 사면서 같은 카드로 결제를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분실 및 도난 신고로 신용카드 결제 승인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전씨가 떨어진 피해자의 카드를 버스정류장에서 가져간 행위에 대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이 카드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 부정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또 해당 카드가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편의점 직원을 속이고, 담뱃값을 결제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와 두 번째 결제를 시도하다가 승인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에 대해 각각 사기, 사기미수 혐의가 있다고 봤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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