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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에 양도세까지 기대수익률 '뚝'…분양권 투자 끝났다

분양권 당첨 1년 내 되팔면 양도세만 70%…단타족 설자리 없어
"분양권 규제 전국이 사정권…일괄 규제에 지방 청약시장 직격탄"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2020-07-14 07:05 송고
수도권 한 분양단지 모델하우스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조태형 기자
수도권 한 분양단지 모델하우스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은 아니겠지만, 수도권 비선호 지역과 지방(분양 시장)에 가해지는 충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 전) 분양을 서두르고 있는데 (8월 전 분양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중견건설사 관계자)

정부의 주택시장 잇단 규제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 청약 시장이 내리막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강화에 이어 양도소득세율 인상까지, 분양권 투자 수요가 급감해 일부 지역은 미분양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7·10 부동산대책에서 분양권 양도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분양권 양도세율은 비규제지역은 기간에 따라 6~50%, 조정대상지역은 기간에 상관없이 50%다. 7·10 대책은 규제와 관계없이 보유기간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다. 전매를 노린 분양권 '단타족'도 이번 대책의 사정권에 들어간 셈이다.

이번 분양권 양도세 강화로 앞으로 분양권 투자 시대는 끝났다는 전망이 나온다. 양도세뿐 아니라 최근 정부가 전매제한 기간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8월 시행 예정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당첨 후 피(프리미엄)를 받아 바로 차익을 노린 단타족 중 중 세금 부담에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며 "전매제한 규제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분양권 투자 시대는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정부의 계속된 조치로 분양권 투자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수요 감소는 수도권 비선호 지역과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청약시장은 선호 현상이 더 심해지나, 투자 수요로 버텨온 지방 일부 지역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1월~6월11일) 서울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 평균 99.3대 1이다. 이번 대책으로 사상 처음 평균 세 자릿수 경쟁률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새 아파트 선호현상은 여전한데다 서울과 다른 지역 규제 차이가 크지 않아 결국 수요가 다시 서울로 쏠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분양권 거래 비중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양도세 강화로 분양권 투자에 들이는 노력 대비 기대수익률이 월등하게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매제한 기한 확대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도농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갈 수 있겠지만,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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