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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심판부, 14일부터 36개로 확대 개편

심판 공정성・독립성・심리충실성 향상 기대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2020-07-13 09:32 송고
개정 전후 심판부 개념도© 뉴스1
개정 전후 심판부 개념도© 뉴스1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현행 11개 심판부를 14일부터 36개 체계로 전면 개편한다. 특허심판의 공정성・독립성・심리충실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13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심판원은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시 타당성 여부 판단 기능과 함께,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재권 관련 분쟁을 준사법적 절차에 따라 다루는 특별행정심판기관이다.

기존 특허심판원에는 권리 및 기술분야별로 나눠진 11개 심판부와 국장급 심판장 11명, 과장급 이하 심판관 96명이 있어, 심판장 1명당 약 9명의 심판관을 통솔해야 했다.
이러한 과도한 통솔 구조로는 특허법 취지에 따른 심판관 3인 합의를 보다 충실히 하고, 심판의 공정성・독립성을 지속적으로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연간 처리되는 1만여 건의 사건 중 대부분을 서면으로 심리하고 있었으나, 최근 특허 등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구술심리 확대를 위해 심판체계 개편이 필요했다.

이에 2019년부터 1년 이상 제도개선을 위해 다양한 내・외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쳤고, 특허법과 상표법 시행령, 특허청 직제, 직제시행규칙 등 4개 법령 개정을 완료했다.

그 결과 특허심판원의 심판부를 11개에서 36개로 대폭 확대하고, 각 심판부는 심판장 1명, 심판관 2명으로 구성해 심판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3인 합의체’를 전면 시행한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법원에 준하는 3인 합의부 체계를 갖춤으로써, 올해는 특허심판 혁신기반 마련 원년의 해가 될 것이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특허심판원이 되도록 더욱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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