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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사태 불똥 튈라"…카카오페이, 부정결제 배상시스템 '선제대응'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2020-07-07 07:15 송고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1700만명이 가입한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에서 이용자 몰래 결제가 이뤄진 사고가 지난달 발생하면서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자들 사이에 부정결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토스가 사고 인지 직후 피해자 8명에게 '피해액 전액 보상'이라는 이례적 조치를 취한데 이어 카카오페이도 부정결제 피해 보상체계를 마련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카카오페이 "수사기관 별개로 자체 조사 실시…빠른 보상 시행"

7일 카카오페이는 최근 개인정보 도용 등으로 부정결제 피해를 본 이용자를 위한 관리체계와 소비자보호 태스크포스(TF)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동안 카카오페이를 포함한 간편결제·핀테크 업계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로 '외부 수사기관 협조' 뿐이었다. 그러나 사고 원인 규명이 쉽지 않은 데다 피해자 보상이 최종 수사결과 이후에나 이뤄지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오는 8월부터 개인정보 도용 등 부정결제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접수될 경우, 외부 수사기관 의뢰 안내외에도 자체적인 사고조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갈수록 고도화되는 전자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노력과 함께 정책적 노력도 강화되어야 한다"며 이같은 조치를 취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는 내부 조사결과 선량한 피해의 경우, 피해액을 수사기관 결과가 나오기 전 선(先) 보상하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고객 사후 관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개인정보 도용 등 부정결제로 인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이용자 보호 정책을 고민 중"이라며 "전 국민이 마음 편히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는 잘못이 없다" 책임지는 美 핀테크 기업…韓도 '변화중'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에선 이미 이뤄지고 있는 현상이다. 세계 최대 간편결제 플랫폼 페이팔은 악의적인 사고를 제외하고 부정거래로 발생한 피해액 일체를 회사가 배상하고 있다.

회사는 '명의를 도용한 사기범이 나쁜 것이지 소비자는 잘못이 없다'는 기조를 유지하며 이용자 보상을 우선시하고, 회사가 입은 손해는 추후 수사를 통해 밝혀진 타 제휴사나 사기범에 징수한다.

페이팔과 달리 국내 주요 금융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금융회사의 책임을 묻기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 실제 지난 20대 국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총 45건의 전자금융사고 관련 재판에서 피해자가 승소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금융사고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을 피해자 '개인'에게 입증책임을 묻는 구조도 문제가 됐다. 정부는 지난 2017년 3월 이같은 부분을 개선해 피해입증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금융회사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손해배상'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등 각종 인증에서 해방돼 몇 가지 개인정보만으로 금융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간편결제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업계는 올해 간편결제 이용규모를 100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금융보안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간편결제 업계도 페이팔과 같은 선제적인 조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간편결제라는 것은 인증서나 보안카드와 같은 별도 보안매체가 없어도 편리하고 빠르게 금융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 도용으로 인한 위험도 상대적으로 큰 편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업자들의 경우 기본 방침이 '소비자는 약자다'라는 기조 아래 '고의중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비자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결제 플랫폼 회사가 손해를 책임지고 있다"면서 "간편결제의 편리함을 악용한 명의도용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용자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상당부분 개선이 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현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 거래를 하다 해킹이나 위변조, 분실 등의 사고로 인해 금융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소비자의 책임이 적지 않은 구조"라면서 "선량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금융사의 자율적 보안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사의 배상책임한도를 확대하는 등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카카오페이가 보상 시스템을 내놓으면서 국내 핀테크업계도 덩달아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핀테크업계는 지난달 토스 사건을 계기로 결제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배상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다.

간편결제 '페이코'를 서비스하는 NHN페이코도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NHN페이코 관계자는 "결제 사고 시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하고 있으며,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중이다"고 했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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