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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통 손댄 종업원 협박해 1억 갈취한 식당주인…1심 실형

3차례 걸쳐 9500만원 갈취…허위 각서 강요 혐의도
"동기 참작할 점 있지만 수법 매우 불량…엄벌 불가피"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0-06-18 06: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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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훔쳐갔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수차례 협박해 약 1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공갈,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씨(62·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임씨는 피해자 A씨를 총 3차례 협박해 95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임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에서 약 3년간 일한 A씨가 식당 내 금전출납기에 있던 현금을 빈번하게 훔쳐간 사실을 알게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뺏기로 마음먹었다.

임씨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현금을 가져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감옥에 안 보내고 이것으로 끝낼테니 돈을 가져오라' '지인인 경찰관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 금품을 요구한다' 등의 발언으로 A씨를 겁 준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또 A씨에게 '식당에서 3년2개월간 근무했던 퇴직금 500만원을 수령했다'는 내용의 허위 각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강요)도 받았다.

배 부장판사는 "A씨가 영업수익금을 절취한 것으로 인해 이번 범행이 유발됐다는 점에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없지 않다"면서도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갈취한 금액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채를 얻어 돈을 마련해 지금까지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임씨는 항소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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