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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맡던 개인정보 업무, 데이터3법과 출범하는 '개보위'로 이관

방통위엔 안전한 이용환경·국내대리인 관련 업무 등 남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와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인원 이동도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2020-06-17 13:49 송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장2020.4.20/뉴스1 © News1 윤다혜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장2020.4.20/뉴스1 © News1 윤다혜 기자

오는 7월 정부부처로 승격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련 업무가 이관된다. 방통위도 이번 변화에 대한 체계 및 사무처 정비에 나섰다.

17일 열린 제36차 전체회의에서 방통위는 △개인정보 거버넌스 개편 △방송통신사무소 업무 위임근거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른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인 정보 처리 위탁의 통지 △개인 정보 유출등의 통지 신고 △과징금 산정 기준 등 개보위로 이관되는 업무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했다.

또 방통위에 남는 업무인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광고성 정보전송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정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안은 6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방통위의 주요 업무 중 한 가지인 개인정보 관련 업무가 이전되는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올해 8월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라 방통위의 업무가 개보위로 옮겨가게 된다"며 "그동안 방통위가 판단해오던 개인정보 이슈들이 이관되는 점은 아쉽지만 본인확인이나 애플리케이션(앱) 접근권한 등은 방통위에 남아 있으니 소관 사항에 대해 사무처에서 잘 봐달라"고 말했다.

안형환 상임위원도 "방통위 주요 업무 하나인 개인정보 업무가 이관되는 것에 대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아쉽다"며 "향후 인사 이동으로 사무처 분위기가 어수선해질 수 있는데 연속성과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방통위 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개인정보침해조사과 전체(9명)와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일부(4명)도 이번 업무 이관으로 개보위로 이동하게 됐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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