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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윤미향, 여가부 심의위에서 정의연 사업 '셀프심의'"

"윤미향 등 정의연 이사, 사업 심의위에서 돌아가며 활동"
여가부 "국고보조사업 수행기관은 심의위 아닌 다른 기관서 선정"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2020-06-16 19:43 송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스트 코로나19시대 177석 더불어민주당에 바란다'를 주제로 열린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전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 초청 민평련 간담회에 참석해 자료를 보고 있다. 2020.6.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스트 코로나19시대 177석 더불어민주당에 바란다'를 주제로 열린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전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 초청 민평련 간담회에 참석해 자료를 보고 있다. 2020.6.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들이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기념사업 심의위원회'에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 심의위에서는 정의연의 위안부 관련 사업 심사도 이뤄졌는데, 정의연 이사들이 정의연 사업을 심사한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가 2010~2020년 진행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윤 의원을 포함한 정의연 이사들이 2년씩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다. 심의위원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다.
심의위는 여가부 차관이 위원장,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 5명, 위촉위원 7명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위촉위원을 윤 의원과 정의연 이사들이 맡았다.

윤 의원은 2009년 10월~2011년 10월, 정의기억재단 김모 이사는 2015년 10월~2017년 10월, 정의연 이모 이사는 2017년 10월~2019년 10월 심의위원을 지냈다.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0월 임기에도 정의연 이사가 심의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여가부에 따르면 심의위 업무는 △위안부 피해자 등록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지원 △각종 기념사업 기본 계획과 전반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심의 등이다.
다만 여가부는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심의위와는 다른 별도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국고보조사업 수행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 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한다는 게 여가부의 설명이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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