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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사망' 故권대희 모친의 눈물…"동물수술도 이렇게는 안해"

성형외과 원장 재판 증인으로…"아들 사망 뒤에도 무사고 광고"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0-05-21 16:52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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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윤곽 성형수술을 받은 뒤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의 유족이 "아들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게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 등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권씨의 모친 이모씨는 이같이 말했다.
장씨는 권씨 수술 과정에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환자 경과 관찰과 이후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권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2016년 9월 사각턱 절개수술을 받던 도중 대량출혈로 중태에 빠졌다. 이후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져 49일 만에 끝내 숨을 거뒀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씨는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밝히기 위해 수술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500회 이상 봤다"고 말했다.
앞서 권씨 유족은 성형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냈고 1심은 병원이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유족이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데는 수백번 돌려본 CCTV 영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수술받는 아이에게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장씨는 미동도 하지 않고 아주 태연하게 뼈만 깎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 아이를 맡기고 나갔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 "당시 병원에선 수술실을 동시에 3개 열어놨고 우리 아이가 수술받는 동안 다른 2개의 방에서도 수술이 있었다"며 "동물수술도 아니고 사람수술인데 지구상에서 이렇게 수술실을 동시에 3~4개 여는 곳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아이가 안전에 민감해서 인터넷을 한참 검색하다가 14년 무사고에 모든 수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장이 한다는 이 성형외과를 골랐다"며 "그런데 장씨는 중간에 나갔고, 아들이 죽고 난 이후로도 무사고 광고도 계속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진정으로 사과했으면 관용을 베풀 수 있었지만 경찰에 물어보니 반성하는 기미는 전혀 없다고 하더라"며 "우리 아들은 갔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 판사가 잘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다행히 수술과정이 담긴 CCTV가 있고 정확성이 담보되는진 모르겠지만 의무기록도 있다"며 "대한의사협회에 보낸 사실조회가 돌아오면 다시 한번 판단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 위반 혐의로 장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장씨는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은 중하나 수사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 유형과 내용, 관련 민사사건 결과 및 그에 따른 피의자 조치 등을 고려했다"며 "증거인멸이나 도망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장씨와 이 병원 의사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함께 입건됐던 간호조무사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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