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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커피전문점 1회용컵 쓰려면 보증금 내야

20일 국회 본회의서 자원재활용법안 통과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2020-05-20 18:52 송고
 2020.2.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2020.2.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2022년부터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되는 1회용 컵에 보증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오는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판매자가 제품 가격에 보증금을 반영해 판매하면 소비자는 1회용 컵 반환시 보증금을 전액 다시 돌려받게 된다.

환경부는 "컵 제조원가와 정책적 필요 등을 감안해 환경부령으로 보증금을 정할 계획"이라며 "제도 도입 시 소각비용 감소, 재활용률 증가 등을 통해 온실가스가 66% 감축되고 편익은 연간 445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공폐자원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공공폐자원특별법)은 불법·방치 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 또는 정부 지정 공공기관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은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나 주민의 반대로 설치가 쉽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설치하고 주민의 수용성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담고 있다.
택지나 공공주택 개발자 등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주거 지역과 인접한 지역 등은 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수청구 기준, 공원위원회 구성 등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매년 3월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다음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짧게는 공포 후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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