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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 사이에 입소문 난 서울사랑상품권, 왜 '품귀' 현상?

'세대주·수수료·사용처·5부제'…각종 재난지원금 부작용 '속출'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20-05-07 16:37 송고 | 2020-05-07 16:38 최종수정
© News1 허경 기자
© News1 허경 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헬리콥터 식으로 뿌리는 각종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우선 세대주 논란이다.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일반 국민 대상 4인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신청할 경우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는데 별거가정 등 세대주와 갈등을 겪는 세대원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령 이혼소송중이거나 이혼하지 않고 별거 중인 가정은 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족과 등본 상 같이 있으나 떨어져 지내고 연락안하고 사는 가구가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나 이 경우 세대주가 그 몫을 다 갖게 된다. 당사자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각 가정만의 사정이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정부는 이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로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283만 가구에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다.
재난지원금 사용시 수수료 논란이다. 정부지원금을 외에 도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경기도에선 일부 상인들이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때 상품가격을 더 받아 논란이 됐다.

이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신용카드 가명점이 신용카드로 받은 지역화폐 사용자를 차별(거래거절, 수수료 요구)하면 필수적으로 가맹취소를 당하고(여신금융업법 19조1항, 21조), 관계자와 사장은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여신금융업법70조4항4호, 71조)"고 공개 경고하기도 했다.

사용처 논란이다. 재난지원금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서울시의 재난 긴급생활비의 경우 선불카드로 받으면 쿠팡이나 11번가, G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다른 대형마트에선 사용이 안되는데 유독 홈플러스에선 결제가 가능해 논란이 됐다. 시 관계자는 "자체 발행 상품권이 없는 홈플러스에서는 자사 기프트카드로 인식해 결제가 된다"고 해명했다.

5부제도 논란이 됐다. 재난지원금은 마스크 구매와 마찬가지로 요일별로 5부제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신청할 때는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은 5부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6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어르신들이 5부제로 신청받는 것을 모르고 오셨다가 헛걸음을 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한다. 가끔은 공무원들과 실랑이가 있기도 한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서울사랑상품권의 경우 학원비를 지역상품권으로 낼 수 있다는 입소문이 학부모들 사이에 퍼지면서 상품권 품귀현상까지 벌어졌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와 연계된 모바일 지역 화폐로 기본 할인율이 7%인데 일부 자치구에선 할인율을 15%까지 올려 학부모들이 대거 몰렸기 때문이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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