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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국토부 근무기간 허위기재'…선관위, 고발 조치

민주당 남영희 후보도 '靑 근무경력 허위 공표'로 고발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20-04-14 18:23 송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 제1전시장에 마련된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이 시연용 투표용지로 투표지분류기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2020.4.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 제1전시장에 마련된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이 시연용 투표용지로 투표지분류기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2020.4.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선거 공보물과 유세차량 등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맹성규 인천 남동갑(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맹 후보를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맹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공보물과 유세차량에 '국토교통부 30년 제2차관 출신'이라는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맹 후보는 국토부에서 25년 7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 선관위는 지난 6일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에 대한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를 내고 청와대 비서실 근무경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남 후보는 청와대 비서실 근무 경력이 행정요원 또는 예비자 기간 408일, 행정관 183일임에도 총 593일간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시 선관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허위사실 공표 혹은 후보자 비방 등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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