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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시 오늘부터 '최대 징역1년'…고발없이 수사

코로나3법 국회 통과로 처벌강화…벌금은 1000만원 이하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2020-04-05 12:58 송고 | 2020-04-05 14:25 최종수정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증상 입국자들이 전용 공항버스를 타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해외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하기로 했다.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증상 입국자들이 전용 공항버스를 타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해외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하기로 했다.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5일부터 강화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부터는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건당국의 고발이 없어도 따로 수사에 착수해 처벌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3일 밝힌 바 있다. 외국인이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되거나 재입국을 금지당할 수 있다.
또 기존에는 감염병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는 지난 2월26일 감염병예방법·검역법·의료법 등 이른바 '코로나19 3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모든 해외입국자들은 14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자가격리 감시·관리대상자가 늘어나면서 경찰은 위반자도 같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방침을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부터는 보건당국의 고발이 없어도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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