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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 외국인 줄어들까…검역강화 첫날 별반 차이없어

1일 해외 입국 외국인 약 2000여명…검역강화 이전과 비슷
전체 입국자 7558명 중 격리된 단기체류 외국인 158명 2% 수준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음상준 기자, 이영성 기자, 서영빈 기자 | 2020-04-02 19:14 송고
정부가 오는 4월 1일 0시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면서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자를 위한 1600명 규모의 격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00명씩 한국을 찾는 단기체류 외국인 격리자는 2주후 최대 1400명에 달할 전망이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정부가 오는 4월 1일 0시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면서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자를 위한 1600명 규모의 격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00명씩 한국을 찾는 단기체류 외국인 격리자는 2주후 최대 1400명에 달할 전망이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정부가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강제화한 첫날인 4월 1일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는 숫자의 외국인이 국내로 들어왔다. 외국인에게 2주간 격리를 적용하고, 하루 10만원 상당의 격리시설 체류 비용을 청구하는 등 입국 감소효과를 기대했지만, 시행 첫날 눈에 띄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하루 입국자 수는 6000~7000명 사이를 오르내린다. 이 가운데 외국인 비율은 20~30% 수준이다. 이날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일 하루동안 해외에서 입국한 총 인원은 7558명이며 이 가운데 우리 국민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입국 비율은 지난 달부터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이다. 지난달 31일의 경우 전체 입국자 수는 6948명으로 내국인이 5311명, 외국인이 1637명(23.6%)으로 집계됐다. 또 30일 전체 입국자 6428명 중 외국인은 1299명(20.2%)이었고, 29일 전체 입국자 7282명 중 외국인은 2083명(28.6%), 28일 8682명 중 2568명(29.5%)였다.

정부는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의 2주간 자가격리는 국내에 거주지가 있는 내국인보다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한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에서 지정한 시설로 입소해야 하고 하루 1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 14일간 자가격리를 취해야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해외 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은 때는 검역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재입국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에 불응한 외국인을 입국 거부한 사례도 나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1일 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중 2주간의 자가격리를 거부한 단기체류 외국인 8명은 본국으로 송환조치됐다.

이날 국내에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367명이었고  이 중 환승객과 예외자를 제외한 158명이 2주간의 격리생활을 위해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했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국익과 공익, 계약·투자 등 사업 목적 등으로 사전에 대사관을 통해 인정받은 경우는 자가격리 예외로 능동감시만 받는다. 

정부는 2주간 자가격리로 단기체류 외국인의 감소를 기대한다면서도 격리시설 부족을 대비해 민간호텔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하루 평균 100명 안팎이 격리시설에 입소하면 14일차에는 1400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현재 단기체류 외국인의 격리지는 기존에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를 위해 확보한 임시생활시설 9곳이 병행으로 운영 중이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본인 선택에 따른 입국이라는 점을 고려해 격리시설 이용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며 "앞으로 격리시설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 이미 준비한 9개의 임시생활시설 이외에 민간호텔과 공공시설을 추가 확보할 준비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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