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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하기관장 연봉 제한 조례 '원안대로'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2020-03-18 13:43 송고
대전시의회가 18일 제24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있다.(대전시의회 제공)© 뉴스1

대전시가 지난 1월 본회의를 통과한 산하기관 대표와 임원의 연봉 상한선을 두자는 내용의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시의회는 18일 제24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전체 의원 무기명 투표를 통해 만장일치로 집행기관이 제출한 재의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당초 원안대로 재의결했다.
이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1월 이미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의 핵심은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등 기관장의 연봉을 최저 임금 기준의 5.5배, 임원 연봉을 5배 이내로 상한선을 두자는 내용이다.

시는 민간부문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수로 우수인재 영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져 그 피해가 시민에게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지난달 7일 시의회에 재의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대전시 산하기관장의 연봉은 당초 원안대로 1억 1849만여 원 이하로 제한된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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