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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코로나19 고통분담 ‘공유재산 임대료 50% 인하’

착한 임대인 재산세 50%, 킨텍스 사용료도 감면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2020-03-12 09:14 송고
고양시청사 전경 © 뉴스1
고양시청사 전경 © 뉴스1

경기 고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고양시는 우선 착한임대료 운동 확산 정부시책에 맞춰 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임대료)를 50% 감면하고,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고양시의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인하 대상은 시청·구청, 아람누리, 어울림누리, 지역별 체육관 등 산하기관이 임대한 97개소와 킨텍스 제1전시장 등이다. 코로나19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해 줄 계획이다. 

특히 제1전시장을 임대해 사용하는 ㈜킨텍스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시장을 운영하지 않는 기간 동안 전시장 사용료를 감경해 주기로 했다. 이에 킨텍스 전시장 내에 입주한 사업주들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고양시는 또한 올해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착한 건물주’에게는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올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고양시의 재산세 감면은 지난 2월 28일 범정부 경제 활력 대책으로 밝힌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법인세 50%세액 공제하는 것과는 별도로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인하와 같은 상생의 모범을 보인 건물주에 대한 세제지원 대책의 체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시의회, 경기도와 최대한 협력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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