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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케이뱅크' 앞이 안보인다…인터넷은행법 국회 부결(종합)

KT 최대주주로 맞아 대규모 자본확충 계획 물거품
개점휴업 케이뱅크 '충격'…"플랜B 마련 논의 착수"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김도엽 기자, 이준성 기자 | 2020-03-05 16:16 송고 | 2020-03-05 21:35 최종수정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적295인, 재석184인, 찬성75인, 반대82인, 기권27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2020.3.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적295인, 재석184인, 찬성75인, 반대82인, 기권27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2020.3.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개점휴업 상태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길이 또다시 막혔다.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재석 184명,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했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가 KT를 최대주주로 맞아 1조원 이상의 대규모 자본확충에 나서려던 계획이 또다시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

당초 여야가 처리를 합의했기에 법안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이 특정기업을 위한 법이라면서 반대표를 대거 던지면서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에선 한도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려는 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케이뱅크는 당초 KT를 대주주로 전환해 1조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충하려 했지만 KT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되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도 못했다. 이에 인터넷은행법만 처리된다면 KT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심사 중단 사유가 없어지니 심사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인터넷은행법이 케이뱅크가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케이뱅크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처리로 위기를 타개할 방침이었지만 결국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물거품이 됐다.

케이뱅크는 국회에서의 인터넷은행법 부결에 상당히 충격을 받은 모양새다. 당장 대출중단 사태를 해결할 방안도 없는데다 새로운 방안을 찾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탓이다.

인터넷은행법 처리로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재개될 경우 빠르면 올해 상반기 대규모로 자본을 확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위기를 타개할 뾰족한 묘책도 마땅치 않아 보인다.

케이뱅크는 일단 플랜B 가동을 위한 내부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이 없는 계열사를 활용하거나 신규 주주를 영입하는 방안 등이 플랜B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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