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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미만 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찬반 의견 팽팽

贊 “표준품셈은 가격담합” vs 反 “정당한 대가 지불”
경기도의회, 도청 제1회의실서 관련공청회 열어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2018-10-30 17:48 송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조재훈)가 30일 오후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표준시장단가 적용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2018.10.30./© News1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조재훈)가 30일 오후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표준시장단가 적용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2018.10.30./© News1
“표준품셈은 가격담합의 결정체이다.” “건설사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조재훈)가 30일 오후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연 ‘표준시장단가 적용 관련 공청회’에서는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건교위는 지난 23일 폐회한 10월 임시회에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핵심으로 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지사 발의)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했다고 판단, 안건 상정을 보류하는 대신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 절차를 갖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올 8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행 행안부 예규에서는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는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품셈은 품셈에서 제시한 수량(재료, 노무, 경비)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방식을 말하고, 표준시장단가는 이러한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포함)을 적용해 완료한 공사에 계약단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직접공사비를 말한다.
이날 공청회에서 경실련 신영철 국책사업감시단장은 표준품셈의 부당성을 언급하면서 “표준품셈의 경우 '직접공사비'를 부풀려서 합법적으로 부당이득을 얻을 수 있게 돼 있다”며 “표준품셈은 공공(관급)공사 가격담합 구조의 결정체이자 가격거품과 부패유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접공사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건설공사비의 75~85%를 차지한다.

신 단장은 또 “과거 한나라당(현 새누리당)도 2004년 17대 총선공약으로 표준품셈제도를 폐지하고 ‘실적공사비 적산제(표준시장단가)’를 약속했다”며 “건설공사비와 관련된 정보, 즉 설계내역서와 원도급계약서 등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홍성호 연구위원은 “표준시장단가는 ‘공사비 거품론’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오히려 공공재 생산에 기여하는 건설사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제대로 된 시설물을 조달하는 것이 바로 (지방)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석인 기술정책연구실장도 “2014~2017년 4월까지 준공된 공공공사 129건의 준공실행률을 조사한 결과 47건이 적자기준인 100%를 넘었고, 최근 민간건설시장이 호황이었음에도 도내 토목건설업체는 지난 10년간 35%가량 감소했다”며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했다.

이어 “도청에서는 시장조사 등을 제대로 해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도에서)정치적 슬로건을 남발하고 있는데 (표준시장단가 적용은)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데 섬세하게 정책을 발표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공청회 좌장을 맡은 조재훈 건교위원장은 “앞으로 한 차례 더 전문가 초청토론회를 열겠다”며, 표준시장단가 개정조례안의 신중한 처리 방침을 밝혔다.


s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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