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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野 이사 3인, 김장겸 해임 '무효소송' 제기

김광동 등 3인 "일방적 이사회…의결권 박탈" 주장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17-11-16 13:23 송고
야권 추천의 김광동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는 모습/뉴스1 © News1
야권 추천의 김광동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는 모습/뉴스1 © News1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야권추천 이사 3인이 김장겸 전 MBC 사장을 해임한 이사회 결정이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방문진의 김광동, 권혁철, 이인철 등 야권 추천 이사 3명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지난 13일 방문진 이사회에서 결의한 김장겸 MBC 사장의 해임은 무효라는 주장의 소송을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3인은 "당시의 해임안 의결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일부 이사들을 모욕, 협박하는 방식으로 사퇴시켜 이사진을 재구성해 결의된 것"이라며 "의사 표현과 결정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월 2회마다 정기 이사회가 개최됨에도 다수 이사가 정기 이사회를 회피하고 사전 협의 없이 출장 기간 동안 임시 이사회를 3회에 걸쳐 일방적으로 개최해 해임안을 의결했다"며 "나머지 이사들의 심의권과 의결권이 박탈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방문진의 제8차 임시이사회에서 김장겸 사장 해임안은 찬성 5표, 기권 1표를 기록해 재적 이사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
당시 이사회에는 이완기 이사장을 비롯해 김경환, 유기철, 이진순, 최강욱 등 여권 추천 이사 5명과 야권 추천에서 유일하게 김광동 이사만 참석했다. 야권 추천의 이인철, 권혁철, 고영주 이사는 불참했다. 자신의 해임에 대한 소명 기회를 받은 김장겸 사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광동 이사는 "사장 해임과 관련한 직접적 소명이 필요한데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유감스럽고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공영방송 역사에 매우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표결에 들어가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이에 따라 김장겸 전 사장은 김재철 전 사장에 이어 1988년 방문진 설립 이후 역대 두번째로 방문진을 통해 해임 통보를 받은 인물이 됐다. 이날 방문진 이사회 직후 치러진 MBC 주주총회에서도 해임안이 통과됨에 따라 김 전 사장은 취임 259일만에 MBC를 떠났다.

방문진은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율촌빌딩에서 20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신임 MBC 사장 인선을 위한 선임절차 및 기준 결의를 논의할 예정이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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