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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빼든' 방통위…MBC대주주 방문진 감독 착수

22일 MBC 대주주 '방문진'에 검사·감독 계획 통보
MBC 사태 관련 방문진 책임 추궁…"고강도로 진행"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17-09-21 20:00 송고 | 2017-09-21 20:01 최종수정
지난 7일 MBC노조원들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율촌빌딩 앞에서 고영주 이사장과 김장겸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는 모습/뉴스1 © News1
지난 7일 MBC노조원들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율촌빌딩 앞에서 고영주 이사장과 김장겸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는 모습/뉴스1 © News1


방송통신위원회가 김장겸 사장 퇴진과 공영방송 정상화 등을 촉구하며 2주째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MBC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검사·감독에 착수한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주 수립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사무에 대한 검사·감독 계획'에 따라 22부터 방문진 검사에 들어간다. 방통위 관계자는 "그동안 기초적인 자료 수집은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라며 "법적 근거에 맞춰 이번 검사·감독이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방문진에 통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문진에 대한 방통위의 검사·감독은 사실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영방송의 비상사태로 감독기관인 방통위가 손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상임위원과 논의를 거쳐 법에서 규정한 감독권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그동안 기회가 될때마다 방문진을 감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MBC노조가 현 경영진 사퇴를 촉구하며 총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통위 입장에서는 MBC 사장 선임권을 쥐고 있는 방문진에 사태해결을 위한 감독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지난 4일부터 김장겸 사장과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의 사퇴 등을 촉구하며 총파업중이다.

방문진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재단법인으로, 공영방송 MBC의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다. 방문진 이사회는 정부·여당 추천 6명, 야당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이사회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구성됐기 때문에 현 야당 추천인사가 6명이고, 현 여당추천 인사가 3명인 셈이다.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이 총파업에도 꿈쩍도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방통위는 MBC 총파업 사태를 '방문진 감독'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인 방통위는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해 해당 법인에 관계서류, 장부, 그밖의 참고자료를 제출받아 검사할 수 있다. 지난 2002년 법제처도 "방문진법 제16조와 민법 제37조에 의해 방송위원회(방통위 전신)가 방문진에 대해 감독상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발족한 방통위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방문진에 대해 강도높은 감독이나 검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 비공식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MBC노조에서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현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게 되자, 더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에 방통위는 방문진에 대해 강도높은 '감독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방통위가 방문진 감독 과정에서 이사회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 이사해임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사 해임으로 이사회 구도가 바뀌면 김장겸 사장에 대한 해임도 가능해진다. 지난 7일 구 여권추천 이사였던 유의선 이화여대 교수가 돌연 사퇴하면서 추천권은 현 여당으로 넘어가, 여권인사가 4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의 그간 언행과 문제점, 김장겸 사장과 관련된 논란 등이 많이 있어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면서 "꼼꼼하고 세밀하게 검사·감독을 진행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MBC와 함께 지난 4일부터 총파업 중인 KBS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도 심도있게 논의중이다. 법령상 방통위가 KBS 업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수 없지만 감사원을 통해 '간접' 감사는 가능하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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