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된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재소장 권한대행. 2017.5.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64·사법연수원 9기)을 지명한 가운데 김 권한대행이 "국회 동의 절차는 평소처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명 소감에 대해 "지금 헌법재판관 신분으로 있고 국회의 동의 절차가 남아있어 소감을 말하기는 아직 성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권한대행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 주로 소수 의견을 내 진보적인 성향을 평가 받고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회 동의 절차가 끝나면 여러분들과 충분하게 이야기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김 권한대행의 지명을 공식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김 권한대행을 지명하면서 임기를 둘러싼 논란도 지적되고 있다. 헌법재판관을 하다가 소장으로 지명될 경우, 재판관 잔여 임기 동안만 소장직을 수행하는지 새로 6년의 임기가 부여되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기는 내년 9월19일까지로, 현재까지 관례에 따르면 헌재소장 임기도 이때까지로 예측된다.
문 대통령도 "지금으로서는 헌재소장을 헌법재판관 가운데에서 임명하게 돼 저는 일단 헌법재판관의 잔여임기 동안 헌재소장을 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도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국회에서 새로운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잔여 임기 동안 헌재소장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중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서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낼 만큼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세월호 참사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성실 의무만큼은 위반했다고 보충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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