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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고 민방위훈련 참가해야"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뉴스1) 박승희 인턴기자 | 2016-07-22 18:08 송고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의원의 민방위 훈련 면제 특혜를 없애는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민방위 기본법에서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등을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국회의원의 특권 중의 하나로 지적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회의원의 자발적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민방위대 편성 제외 사유에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을 삭제해 민방위대에 편성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 그는 "국방의 의무를 끝까지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pis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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