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2016.1.25/뉴스1 © News1 장은진 기자 |
경찰에 따르면 허씨 등은 지난 16일 울산 남구 삼삼동 A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카자흐스탄 등 외국인 여성 5명을 고용해 성매수남으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됐다.모자 사이인 허씨와 김씨는 지난 3월 25일을 비롯해 지난 2009년부터 성매매를 알선하다 6번이나 적발되고도 상호와 위치를 바꿔가며 불법 영업을 계속하다 이번에 또 적발됐다.
경찰은 불법 체류자로 밝혀진 외국인 여종업원 5명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또한 불법 성매매업소에 건물을 임대한 건물주의 범죄 혐의를 조사해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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