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의 '홈씨씨인테리어편 창호편' TV광고에 대해 법정제재가 결정됐다. 앞으로 이 광고는 방송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이 광고를 방송한 방송사도 벌점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KCC광고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 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9월부터 시작한 KCC 광고가 LG하우시스를 비방해 방송심의규정을 어겼다고 결론내렸다.
이번 소위원회 결정안은 내달 13일 전체회의에 상정되지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결정이 번복된 사례는 거의 없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전체 회의에서는 소위원회가 결정한 제재 수위를 한 단계 올리거나 낮추는 역할을 한다"며 "하지만 소위원회 기본안이 바뀌는 경우는 드물었다"고 말했다. 전체회의가 마무리되면 KCC광고에 대한 법정제재 주체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옮겨간다. 방통심의위는 공공기관이면서 방통위와 대등한 지위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다.
단 행정지도는 방통심의위가 바로 방송사에 통보할 수 있지만 법정제재는 행정지도보다 징계수위가 높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를 거쳐야 한다.
이번 방통심위위 결정으로 KCC광고를 방송한 방송사가 큰 타격을 입었다. 주의 처분은 벌점 1점에 해당한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방송사는 5년마다 방송사업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벌점을 관리할 수 밖에 없다"며 "주의와 같은 법정제재는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KCC 광고는 좋은 창호를 고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지인은 모른다, 홈씨씨인테리어는 안다"는 표현이 사용됐다. KCC는 광고문구에 쓰인 지인이 '아는 사람'이란 뜻을 담은 한자어인 '지인(知人)'이라고 주장한다. 업계에서는 지인이라는 단어가 LG하우시스의 인테리어 브랜드인 '지인(Z:IN)'을 겨냥한 것이라고 추측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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