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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병우 충북교육감 벌금 70만원 선고

(충북ㆍ세종=뉴스1) 송근섭 기자 | 2014-09-01 14:08 송고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일 호별방문 금지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병우 교육감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취임 2개월여만에 교육감직 상실 위기에 처했던 김병우 교육감으로서는 이번 판결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다만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높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법정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최근 김병우 교육감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어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김병우 교육감은 지난 2월 초 제천·단양지역의 관공서와 학교 사무실 24곳을 방문해 악수를 하거나 지지를 호소한 혐의(호별방문 금지 위반)로 기소됐다.

이어 예비후보 등록 전인 1월 말 유권자 30여만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사전선거운동)도 받아 왔다.

앞서 검찰은 김병우 교육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병우 교육감 측 변호인은 “검찰이 입법취지와 법 해석에 다소 무리한 점이 있다”며 "또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를 주장했었다.




songks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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