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취임 2개월여만에 교육감직 상실 위기에 처했던 김병우 교육감으로서는 이번 판결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다만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높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법정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최근 김병우 교육감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어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남아있다.김병우 교육감은 지난 2월 초 제천·단양지역의 관공서와 학교 사무실 24곳을 방문해 악수를 하거나 지지를 호소한 혐의(호별방문 금지 위반)로 기소됐다.
이어 예비후보 등록 전인 1월 말 유권자 30여만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사전선거운동)도 받아 왔다.
앞서 검찰은 김병우 교육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병우 교육감 측 변호인은 “검찰이 입법취지와 법 해석에 다소 무리한 점이 있다”며 "또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를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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