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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앞둔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역사적 재판될 것”

29일 새벽 SNS에 글 올려… "한 사람의 명운 넘는 판결"

(충북ㆍ세종=뉴스1) 송근섭 기자 | 2014-08-29 09:10 송고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 News1
호별방문 금지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로부터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던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9월 1일 선고를 앞두고 “새로운 판례를 남길 역사적 재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우 교육감은 29일 새벽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번 재판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호별방문 금지 조항이 선거법에 규정된 게 1951년(63년 전)인데, 그동안 관공서 방문 건으로 걸린 판례가 없고 오직 제가 처음”이라며 “그러면 63년 동안 관공서 사무실을 들른 공직 후보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이냐, 도리어 안 간 후보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구형량(당선무효형인 300만원)과 사유를 보면, 후보등록 다음날부터 24곳이나 관공서 사무실을 들른 건 금지된 호별방문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죄질이 나쁜’ 불법선거운동이라고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제가 방문한 관공서 사무실이 아무나(불특정 다수인이) 드나들 수 없는 출입이 제한된 곳이고, 초등학교 학년사무실마다 호별방문금지의 ‘호(戶)’에 해당한다고 한다”며 “사안마다 본질을 담고 있는 사연들이 있어, 재판과 또다른 스토리들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김병우 교육감은 “9월 1일 ‘김병우 재판’의 의미는 한 사람의 명운을 넘어, 충북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넘어 또 다른 의미가 방향 잡혀질 역사적 판결이 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 달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김병우 교육감은 지난 2월 초 제천·단양지역의 관공서와 학교 사무실 24곳을 방문해 악수를 하거나 지지를 호소한 혐의(호별방문 금지 위반)로 기소됐다.

이어 예비후보 등록 전인 1월 말 유권자 30여만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사전선거운동)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고 그 방법상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병우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 1일 오후 1시 40분 청주지방법원 621호 법정에서 열린다.


songks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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