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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檢, 공소장 변경 신청 '취소' 검토"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013-10-20 07:55 송고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내란음모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경우, 국회의원 수당을 정지하고 자료제출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여야 공동발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2013.10.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해 조사한데 이어 공소장 변경 신청을 제출한 것과 관련,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윤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이기 때문에 효력을 인정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또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지난해 대선 당시 트위터에 5만 5689회에 걸쳐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글을 올려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공소사실에 추가된데 대해서도 "체포된 2명에게서 확인한 것이 2234건이고, 나머지 5만여건에 대해선 추정일 뿐이지 직접 증거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인 의미에서 직접 증거라고 할지라도, 불법 체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댓글 활동 의혹과 관련해선 "여러 통로로 확인했는데, 개인적인 일"이라며 "22일 국방부의 수사 결과 발표에서 정확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또한 2주차에 접어드는 국정감사에 대해 "민주당은 현재 대선 의혹 꾸며내기와 4대강 사업 의혹 부풀리기, 기초연금 딴지 걸기에 집중하고 있다"며 "야당은 아직도 일방적인 주장과 정치 공세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수석은 "출범한지 8개월도 안된 정부에게 공약 파기로 전면 공세를 취하는 것은 조급한 공세"라면서 "기초연금 공약은 취소되지도 않았고, 무효화 되지도 않았다. 기초연금 공약은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재조정 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y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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