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한 수감자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News1 양동욱 기자
형집행정지로 교도소에서 일시적으로 출소된 수감자 중 절반 가량이 재수감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16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이후 최근 5년간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수감자는 모두 884명으로 이중 절반이 조금 넘는 471명(53.2%)만이 재수감됐다.
형집행정지는 교도소 수감자가 고령이나 임신·출산, 중대 질환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형집행을 정지해주는 제도다.
최근 여대생 청부살인 혐의로 수감됐던 윤모씨(68·여) 등 형집행정지 제도를 악용해 사실상 석방된 이들이 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이같은 비판이 작용한 듯 올해 형집행정지 출소자의 재수감 비율은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아졌다.
형집행정지 출소자 재수감율은 2009년에 226명 중 85명이 재수감돼 37.6%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이래 2010년 59.5%(178명 중 106명), 2011년 52.0%(188명 중 104명), 2012년 56.3%(188명 중 106명) 등 줄곧 50%대를 기록했다.
올해에는 8월 현재 92명 중 70명이 재수감돼 76.0%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평균 재수감율은 53.2%(884명 중 471명)이다.
형집행정지는 석방과 다른 개념이지만 한번 형집행정지로 나가면 가족이나 변호인 요청에 따라 정지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 사실상 '출소'처럼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진태 의원은 "교도소 측에서는 수감자가 언제 다시 돌아올지 알 수 없어 사실상 교도소 출소와 다름없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형집행정지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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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출소 악용' 형집행정지, 재수감 절반뿐
최근 5년간 형집행정지 결정 후 재수감자 53% 그쳐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3-10-16 00: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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