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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검찰, 독도방문 이명박 불법입국 고발 '불기소' 처분

재판관할권 없다고 인정..."국제법 존중해야"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2013-01-29 12:55 송고

일본 검찰이 지난해 8월 독도를 방문했던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자국민의 '불법 입국' 고발에 대해 "재판관할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고 교도통신이 29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마쓰에 지방검찰청은 이 대통령이 불법으로 입국했다는 고발에 대해 이미 지난해 12월 17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고발인이 마쓰에 검찰심사회에 심사를 제기했으나 심사회는 올해 1월 25일자로 불기소 상당이라고 의결했다.
모리타 구니오(森田邦郎) 차석 검사는 불기소 결정 배경에 대해 "일본의 재판관할권이 미치지 않는다"며 재판권 없음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외교관계에 대한 빈조약에 따르면 외교관은 주재국 형사재판권의 면제대상으로 국제관습법상 대통령 등 국가원수도 외교관과 동일하게 해석된다.

그러면서 통신은 "심사회가 국민 감정상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본 국민이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국제 관습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kirimi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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