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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 여주인 추행·현금 강탈' 가석방 무기수 징역15년 구형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2024-04-30 17:23 송고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검은 30일 슈퍼마켓 여주인을 강제 추행하고 현금 3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기소된 A 씨(67)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구지법 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사죄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15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취업 제한, 전자발찌 착용과 보호관찰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가석방된 A 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7시쯤 경북 영덕군의 한 슈퍼마켓에서 셔터를 내리던 B 씨(60대·여)를 밀어 마켓 안으로 들어간 뒤 목을 조르며 "30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협박하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다.

B 씨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빼앗은 그는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한 후 달아나 다른 사람 집에 웅크린 채 숨어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법정에서 A 씨는 "28년간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많이 뉘우쳤고 모범수로 가석방돼 새로운 삶을 살게 됐는데, 슈퍼 주인이 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가석방이 취소된 A 씨는 다시 복역하고 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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