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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오피스텔서 '15만~20만원 성매매'…성매수남들 수사는?

경기북부경찰, 성매매 알선한 업주 10명 검거
기동순찰대 동원해 불법 업소·게임장 일제 단속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2024-04-30 10:04 송고 | 2024-04-30 17:10 최종수정
성매매 단속 현장 
성매매 단속 현장 

경기북부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소 5곳에서 업주 A 씨 등 10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부터 고양시 일산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여성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매수남들은 성매매 알선사이트에 올라온 업소 광고를 보고 연락했으며, 이들은 15만~20만원에 달하는 화대를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남양주 지역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B 씨 등 5명을 검거하고, PC와 현금 등을 압수했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22~25일 기동순찰대를 동원해 불법 풍속업소와 불법 게임장 영업의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동순찰대를 적극 활용해 불법 풍속영업을 뿌리뽑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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