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청 전경. © News1 DB |
밀양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33만894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 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밀양시 대표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밀양시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정부24를 통해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밀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6월 27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원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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