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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 대화 몰래 녹음해 상사에게 보낸 간호사, 1심서 집유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2024-04-28 07:42 송고
울산지방법원 모습. © News1 김지혜 기자
울산지방법원 모습. © News1 김지혜 기자

동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직장 상사에게 보낸 간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40대 간호사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 모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A씨는 작년 10월 동료 간호사들이 누가 독감 예방 주사 업무를 담당할지 논쟁하던 상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했다.

A씨에게 문자로 녹음파일을 전달받은 간호부장은 당시 간호사들의 대화 내용을 알게 되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들 대화를 몰래 녹음해 누설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가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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