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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3달 만에 또 음주·무면허 60대, '집유 3년'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 몰아…혈중농도 0.144%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2024-04-25 13:29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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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3달 만에 또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60대 남성이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유형웅 판사는 음주·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2시 19분께 경기 양주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몰고 약 2.7㎞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했다.

A 씨는 같은 해 7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차량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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