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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음주운전' 굉음 소란 10대… 추격전 끝 잡혀

(오산=뉴스1) 김기현 기자 | 2024-04-12 12:40 송고 | 2024-04-12 14:28 최종수정
경기 오산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오산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며 소란을 피운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A 씨(19)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7시 6분쯤 오산시 오산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몬 혐의다.

이 과정에서 그는 오토바이로 굉음을 내는 소란까지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의 정차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순찰차 3대를 동원해 현장 인근에서 A 씨를 검거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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