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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에 유리한 기사 불법 배포"…선관위, 유권자 고발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2024-04-09 14:19 송고
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 용지를 넣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 용지를 넣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4.10 총선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인쇄물을 아파트 우편함에 넣은 유권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게재된 기사가 담긴 인쇄물을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한 기사가 담긴 인쇄물을 복사해 배포하면 안 된다.
미추홀구선관위는 “선거일에 가까운 불법 선거운동일수록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며 "불법 선거운동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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