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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사태' 신탁·사무관리사도 배상 책임"…法, 다자배상 첫 인정

"NH증권·하나은행·예탁원, 투자자에 10.9억 배상해야"
하나은행·예탁원 상대 NH증권 손배소에도 영향 미칠 듯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2024-03-27 12:06 송고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 2020.6.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 2020.6.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해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 한국예탁결제원이 함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증권뿐만 아니라 신탁업자, 사무관리회사도 함께 책임을 지는 '다자배상'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지난 1월 녹십자웰빙이 NH증권·하나은행·예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녹십자웰빙에게 10억9300만여 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녹십자웰빙 투자 원금(20억 원)의 절반 수준이다.

재판부는 NH증권이 옵티머스 펀드의 수익구조, 투자대상, 이익 실현 가능성에 의심이 드는 내용을 알았음에도 녹십자웰빙을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펀드 투자를 권유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와 동시에 하나은행은 펀드 평가 공정성·기준가격 적정성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예탁원은 주의 의무 위반을 위반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단순 투자금 사기 사건에서 끝나지 않고 대규모 금융 사건으로 번지게 된 데는 옵티머스 펀드에 관해 각자 자본시장법이 부여한 역할이 있는 세 회사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 상호작용을 일으킨 탓이 크다"고 설명했다.

녹십자웰빙과 NH증권·하나은행·예탁원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판결은 NH증권이 책임 분담과 관련해 하나은행, 예탁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 NH증권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억 원에 달한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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