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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학력·경력도 '특급기술자' 승급 가능해진다…시행령 개정

학력·경력자 승급 가능해져 고급인재 이탈 예방 효과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2024-03-26 11:00 송고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체계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엔지니어링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자와 학력·경력자로 구분되나, 학력·경력자의 경우 중급기술자까지만 등록 및 승급이 가능했다. 학력·경력자가 채용·승진·급여 등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면서 석·박사급 인재의 업계 이탈, 신규인력 유입 저해 등의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박사학위+관련 경력 4년 △석사학위+관련 경력 9년 △학사학위+관련 경력 12년 △전문학사학위+관련 경력 15년 보유 시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박사학위+관련 경력 1년 △석사학위+관련 경력 6년 △학사학위+관련 경력 9년 △전문학사학위+관련 경력 12년을 보유하면 '고급기술자'가 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 5900명의 학력·경력 기술자가 '고급기술자'나 '특급기술자'로 승급할 것으로 예상돼 업계 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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