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옥천군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최고 1500만원 지급"

내년 2월 28일까지…군민 안전사고 대비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2024-03-06 09:25 송고
어린이·노인 교통안전사고 반으로 줄이기 전국자전거캠페인 장면(자료사진) /뉴스1 © News1 
어린이·노인 교통안전사고 반으로 줄이기 전국자전거캠페인 장면(자료사진) /뉴스1 © News1 

충북 옥천군은 군민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자전거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6일 밝혔다.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개인이 별도로 가입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 가입되는 보험이다. 기간은 올해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다.
옥천 내외 어느 곳에서나 직접 자전거를 타거나 뒤에 탑승해 교통사고가 나거나 타인을 다치게 했을 때 모두 보장이 가능하다.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었을 때 최고 1500만 원,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으면 진단 기간에 따라 20만~60만 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 벌금을 부담해야 할 때는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 200만 원, 형사 합의에 따른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각각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 발생 때 신고와 보험금 신청 관련 문의는 군과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 DB손해보험(주) 또는 군청 도시교통과로 하면 된다.
이 시책은 2011년 4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후 13년째 이어오고 있다. 군은 지난해 23명에게 총 17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군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 확산을 위해 군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