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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 사로잡혀 삼촌에게 흉기…징역 2년 6개월(종합)

검찰 "범죄 합리화하려 해"…징역 7년 구형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2024-03-05 17:53 송고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망상에 사로잡혀 삼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최소 형량인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해 검찰의 구형량에서 최소 형량을 내리게 됐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 모두 징역 2년 6개월을 평결했다.

법원은 치료와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A 씨에게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망상에 사로잡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원한으로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하고, 15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경북 경주시에 있는 삼촌 B 씨(69) 집에서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30여년 전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와 머리를 크게 다친 A 씨는 사회연령이 10.4세 수준으로 진단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삼촌이 부모를 죽였다", "내가 결혼할 여자가 없는 것은 삼촌이 내 여자 친구를 강간했기 때문이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망상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만,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준으로 나왔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며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을 기각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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