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 News1 DB |
망상에 사로잡혀 삼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최소 형량인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해 검찰의 구형량에서 최소 형량을 내리게 됐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 모두 징역 2년 6개월을 평결했다.
법원은 치료와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A 씨에게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망상에 사로잡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원한으로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하고, 15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치료감호를 청구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경북 경주시에 있는 삼촌 B 씨(69) 집에서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30여년 전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와 머리를 크게 다친 A 씨는 사회연령이 10.4세 수준으로 진단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삼촌이 부모를 죽였다", "내가 결혼할 여자가 없는 것은 삼촌이 내 여자 친구를 강간했기 때문이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망상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만,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준으로 나왔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며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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