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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혁신' 제동 거는 플랫폼법

[규제가 능사? 플랫폼법 쟁점은④] '공정' 외치다 혁신 족쇄로
업계 우려 속 정부 내 엇박자도…"소비자 편익 저해"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박소은 기자 | 2024-03-06 06:20 송고 | 2024-03-07 07:45 최종수정
편집자주 정부가 국내 플랫폼 생태계에 또 다시 규제 잣대를 꺼내들었다. 선도 기업의 독과점을 사전 예방하겠다는 건데 과도한 이중 규제로 국내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국내 플랫폼이 위축되면 숏폼 중독, 가짜뉴스, 정보보호 미비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는 글로벌 빅테크만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지적도 많다. 토종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취지와 달리 국내 혁신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공정위는 네이버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반칙행위를 적극 규제해 스타트업 등의 성장 사다리를 지키겠단 목적에서 플랫폼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정작 업계에선 볼멘소리가 가득하다.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려면 규제 완화책이 필요한데 공정위 겹겹이 규제에 발목을 잡힐 우려가 커지면서다. 

6일 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공정위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플랫폼법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발표를 연기한 것이지 업계 우려를 반영해 원점 재검토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플랫폼법은 구글·네이버 등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이들의 반칙 행위를 기존 공정거래법보다 신속하게 제재하는 게 골자다. 공정위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를 조기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업계 생각은 다르다. 공정위 플랫폼법으로 국내 기업의 혁신이 좌초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스타트업 등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당장은 규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정부가 정해놓은 '제한선'이 있기에 장기적 발전 전략을 세우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등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기반 마련에 힘을 쏟는 이유가 무엇이겠냐"고 반문한다. 업계는 플랫폼법이 생태계 경쟁력 저하를 불러올 것으로 본다.

플랫폼법 기준도 문제 삼는다. '지배적 사업자' 지정 기준이나 반칙 행위 관련 정의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구글 등 해외 빅테크는 매출 규모를 확정하기 어려워 과징금 철퇴를 내리기도 어려운 구조다. 플랫폼법이 국내 플랫폼 생태계만 위축시킬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른 관계자는 "규제가 추가될수록 스타트업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기 어렵고 투자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정부 내 충분히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공정위가 시간에 쫓겨 입법을 추진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애플·구글 등이 규제 대상으로 거론되자 미국과 통상 마찰 가능성마저 제기된 탓이다.  

'소비자 편익'마저 감소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국내 플랫폼들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을 돕는 서비스로 '상생'을 이어가고 있다"며 "플랫폼법 도입으로 이런 서비스가 사라지면 소비자 후생 저하나 소상공인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1월 한 포럼에서 "법 도입에 따른 수수료 인상과 이로 인한 상품 가격 전이 효과로 소비자 잉여가 최소 1조 1000억에서 최대 2조2000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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