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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4월19일까지 ‘농어민수당’ 신청접수…9월 중 지급

(공주=뉴스1) 최형욱 기자 | 2024-02-15 16:27 송고 | 2024-02-15 16:28 최종수정
 공주시청 전경. / 뉴스1
 공주시청 전경. / 뉴스1

충남 공주시는 오는 4월19일까지 농어민수당을 신청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2023년 1월1일 이전부터 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농어업인으로 2022년도 기준 농어업 외의 소득액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신청 전년도에 분야별 관계 법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중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저해하거나 훼손한 경우 지급을 제한한다.

금액은 1인 가구의 경우 80만원, 2인 가구 이상은 1인당 45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급대상자를 검증한 후 오는 9월 중 선불카드 또는 공주페이로 지급할 예정이다.
최원철 시장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운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누락 농가가 발생하지 않고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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