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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동물보호' 매뉴얼 마련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2024-02-02 17:13 송고
부산 해운대구청 전경© News1 
부산 해운대구청 전경© News1 

부산시 해운대구가 부산의 16개 구군 가운데 처음으로 재개발·재건축 도시 정비구역 내 동물보호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한다.

이는 '정비구역에 서식하는 길고양이 등의 구조·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민원이 많아진 데 따른 조치다.
부산시는 지난 202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에 따라 정비구역 내 동물 보호·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해운대구에 따르면 이번 매뉴얼은 정비구역 내 동물보호와 관련해 해운대구와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동물단체의 역할을 각각 정의하고 있다.

해운대구에선 △정비구역 담당자가 작업 진행 전 매뉴얼을 사업시행자에게 발송하고, △동물팀 담당자는 관계기관 협조를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 사업시행자는 이 매뉴얼에 따라 길고양이들의 정비구역 탈출을 유도하기 위해 △철거 등 작업 시작 전 물을 충분히 뿌리고, △포크레인 등으로 땅을 울려야 한다. 정비구역을 가림막으로 봉쇄할 경우엔 동물 이동 통로를 확보해야 하고, 정비구역에서 유기 동물을 발견했을 땐 구청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동물단체는 △정비구역의 길고양이 급식소를 공사 시작 전 외부로 이동하고,△ 정비구역의 길고양이를 포획해 외부에 방사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해운대구는 사업시행자들에 이 매뉴얼을 배포해 숙지토록 하고, 동물단체에도 협조를 구함으로써 선제적이고 신속한 동물보호와 관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동물 친화 도시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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