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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범죄 신고 방해하면 2년 이하 징역 등 처벌

영유아보육법·장애인복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양육수당 압류 금지 법적 근거 마련돼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2024-01-25 16:48 송고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앞으로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양육수당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영유아보육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영유아보육법은 저소득층 영유아의 양육환경 불안정 해소를 위해 양육수당에 대한 압류금지 근거를 마련했다.

또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및 보육정책 수립·집행 지원을 위해 설립된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범위 와 역할을 구체화했다.
보육교사가 아닌 보육교직원(조리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 근거도 법률에 명시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 학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벌칙 규정(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미반납 등록증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선 '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효력 상실 등록증 사용에 대한 벌칙규정(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도 이번 개정안에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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